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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by EXEQ 2021. 6. 22.

주택 구매 시장을 전쟁터로 비유한다면, 대출은 총알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입지도 알아보고, 임장도 다녀보아 총을 쏠 목표물을 정했는데 총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자금'이 있어야 총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부동산 구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LTV)

말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주택을 가져가 버립니다. 영어로 LTV라고도 하는데, 주택값의 정해진 비율만큼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만든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주택 가격은 9억 원 제한이 있고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5억원까지입니다. LTV나 DTI는 은행과 동일합니다. 21년 6월 기준으로 금리는 3~3.8%입니다.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구입용도에 따라 일시적 2 주택 허용,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의 종류(출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과는 달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의 제한은 6억, 소득제한은 7천만원(신혼부부는 합산 8500만 원), 대출한도는 현재 3.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출 금리는 만기가 10년~40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재 고정금리로 2~3%대입니다.

 

-대상: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입니다. 구입용도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하게 되는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경우 1년, 기타 지역은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지역별 LTV, DTI: 조정대상지역(투기, 투기과열지구 포함)은 실수요자의 경우 LTV 70%, DTI 60% 적용되지만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LTV 60%, DTI 50% 적용됩니다. 기타 일반지역은 실수요자 여부에 상관없이 LTV 70%, DTI 60%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5억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디딤돌론

디딤돌론은 항상 1순위로 살펴보아야 할 대출 상품입니다. 장기간 낮은 금리(1.85%~2.4%)를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조건만 된다면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주택 가격은 5억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2억입니다.

 

-대상: 자격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이하여야 하고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LTV 70%로 최대 2억원이며 단, 신혼가구 2.2억 원, 2자녀 이상 2.6억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 1억 5천만 원입니다.

 

유의사항

서울은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처럼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경우에만, 1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상 오늘은 부동산 대출의 큰 줄기인 주택담보대출의 3가지, 디딤돌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는 대략적인 정보일 뿐이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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