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상품입니다. 오늘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IRP, 연금저축과 같이 '절세'하기에 이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특히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이점이 있으니 잘 알아둬야 합니다.
ISA의 탄생 배경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계좌로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상품에 비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손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ISA의 특징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근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1인당 1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무지 많은 사람은 가입할 자격이 안된다는 뜻이죠!
가입유형
1. 농어민: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농어민,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까지.
2. 서민형: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마찬가지로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
3. 일반형: 기본 가입요건이 충족되는 일반인.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운용 유형
1. 중개형: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며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합니다.
2. 신탁형: 중개형과는 다르게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며, 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일임형: 펀드매니저 등에게 맡겨서 투자를 합니다.
납입한도 및 의무 가입기간
1년에2천만 원이 한도이며, 만약 올해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그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단, 1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납입한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을 초과한 금액일 경우 중도해지도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금 혜택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후 과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해서 매번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A상품은 400만 원 이익을 보고 B상품은 100만 원 손실을 봤을 때, 총이익은 300만 원이지만 A 상품에서 이익을 본 400만 원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ISA였다면, 손실과 이익을 합치면 총이익이 300만 원이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득이죠? 이것을 손익통산 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의 비교적 저렴한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유의점
이렇게나 좋은 점이 많아 보이는 만능 ISA지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하며, 중도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1% 내외의 운용수수료가 존재하는데요, 본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예금, 적금이나 수수료가 적은 상품을 ISA로 투자하게 되면 괜히 수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라고 하지만, 예수금 형태로 돈을 예치할 수 없습니다. 즉, 무조건 특정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데요. 시장 상황에 다라 오히려 자금을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기 기간인 3년이 지나면 강제 청산당하게 되는데 이때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강제 환매당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만기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ISA의 특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조심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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