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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대출

by EXEQ 2021. 7. 11.

오늘은 저번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청약 시 필수인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통 청약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10~20%를 계약금으로 낸 후, 대략 6회에 걸쳐 중도금을 10%씩 나누어 낸 후, 마지막 남은 20~30%를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분양가가 4억 인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면,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계약금을 내고, 2억 4천만 원은 현금이나 대출로 내고 1억 2천의 잔금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금 대출은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비율이 달라집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이고 기타 지역은 60%까지 대출이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세대당 2건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 한도는 대출 기관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냐 HF(한국 주택금융공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HUG의 경우: 1인당 최대 5억, 1세대당 2건까지

-HF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 1세대당 2건까지

 

대출 조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개인 대출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단 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간 건설사 주도로 은행과 협력하여 입주자들에게 집단 대출하여 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HUG나 HF에서 중도금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 유이자, 이자후불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이 없다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기과열지구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엄두도 못 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총 6회에 걸쳐 내게 되는데, 4회까지만 중도금 대출을 통해 납부하고, 남은 2회는 연체를 하는 방법입니다. 연체는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한데요, 연체 이자율이 생기지만 계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나머지 연체된 부분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분양가가 4억이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입주 시 시세가 8억이라면 LTV 40%(조정대상지역은 50%)로 3.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월세금 지법 시행으로 인해, 신규 분양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더라도, 20년 6.17 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을 받는 순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았더라도 전입을 꼭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 시 꼭 알아야 할 중도금 대출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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